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제3항 및 동법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제1항6호 규정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비료생산업 등록취소)을 하고자, 동법 제2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우편으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30. ~ 11. 15. (17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비료생산업 등록취소
3. 상세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