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9조, 제48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독촉) 통지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4.[15일간]
3.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48조
4.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5. 공고대상: 홍*경 외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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