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 가격기준일: 2024. 7. 1.
2. 결정·공시일: 2024. 10. 31.
3. 대상필지수: 1,798필지
(2024.1.1. ~ 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된 필지)
4. 결정사항: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5.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
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정보조회)
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6. 이의신청
가. 기 간: 2024. 10. 31. ~ 2024. 11. 29.
나. 신청인: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장 소: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라. 방 법: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마. 문의처: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055-359-5214~6)
붙임 1. 공고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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