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4-458호
통영 연명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8조제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0. 31.
경 상 남 도 지 사
1. 매립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연월일 : 2024. 10. 29.
2. 매립면허(승인)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 명 :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나.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3. 매립목적 : 어항시설용지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산222번지 지선 공유수면
나. 면 적 : 632㎡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23. 2. 1. ~ 2028. 1. 31.
6. 실시계획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공사기간 연장
나. 변경사항 : (당초) 2023. 2. 1. ~ 2023. 11. 12.
(변경) 2023. 2. 1. ~ 2028. 1. 31. (증 51개월 12일)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방파제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통영 연명항 지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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