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4 - 454호
봉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고성ㆍ통영ㆍ거제지사에서 시행할 「봉암지구 저수지준설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0. 31.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 : 저수지 준설을 통한 저수용량 회복 및 홍수대응 강화에 따른 재해 예방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업의 내용
【수원공】
◈ 저수지준설
․ 저수지준설 V=2,743㎥
나. 사업의 구역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일원
3. 사업비 필요금액 : 50,000천원
4. 사업예정기간 : 2024. 10. ~ 2024. 12. (3개월)
5. 사업의 효과
- 홍수조절능력 증대
- 저수용량 회복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고성ㆍ통영ㆍ거제지사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8. 관계도서의 비치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성ㆍ통영ㆍ거제지사(전화 055-670-700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고시문(봉암지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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