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군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결정 기준일 : 2024. 7. 1.
나. 결정 공시일 : 2024. 10. 31.
다. 결정 대상 : 180필지
라. 결정 내용 : 토지지번별 단위가격(원/㎡)
마. 결정지가 확인방법
1) 인터넷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및 군포시청(www.gunpo.go.kr)
2) 방문 및 유선 확인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031-390-0156)
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 기 간 : 2024. 10. 31. ~ 11. 29.
2) 신청자격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
3) 신청방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제출
4) 접 수 처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031-390-0156)
5) 처리안내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