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청량리동 46 외5 번지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청량리동 46일원 복합시설 신축공사 고시
2. 고시일자 : 2024.10.31.(목)
3.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4. 고시방법 : 구보 및 게시판, 홈페이지(http://www.ddm.go.kr) 게재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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