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 개요
가. 조사기준일 : 2024년 7월 1일
나. 개별토지 단위면적 : ㎡
다. 개별토지 필지 수 : 34필지
2. 공시사항
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역은 생략)
나. 필지별 지가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3. 필지별 지가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 및 구 홈페이지
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나. 구 홈페이지 (http://www.ddm.go.kr)
4. 이의신청
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기간내에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 2024. 10. 31. ~ 11. 29.
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5. 기타 문의사항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27-4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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