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상중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대반천, 도대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용재결신청 열람 공고문 1부.
2. 대상토지,물건 목록
3. 의견서(서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