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규정에 따라 최고가 불가한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공고한 바 있으나,
2.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사망말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직권조치내용: 사망말소
나. 대상자: 김○옥 외 4명
다. 공고기간: 2024.10.30.~11.14.(16일간)
라. 공고 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옥외4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