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관내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29.(화) ~ 2024. 11. 05.(화)
나.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