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지 불일치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구리시 인창2로77번길** 성*영 등 2세대(2명)
2. 공고기간 : 2024. 10. 31. ~ 11. 15.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장소 : 인창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