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고시 제2024-22(2024. 2. 29.)호로 시설결정된 구리시 인창동 573-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