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2024년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지 :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산52-1번지 등 12개소
3. 공고기간 : 2024. 11. 1. ~ 11. 14. (14일간)
4. 공고사유 :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5. 경과조치 :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예정임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반송분 공고문 1부.
2. 2024년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반송분 내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