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년 10월 31일 ~ 2024년 11월 15일(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경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1부. 끝.'); // document.write('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년 10월 31일 ~ 2024년 11월 15일(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경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1부. 끝.');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년 10월 31일 ~ 2024년 11월 15일(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경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