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파천면 지경리 산4 외 7개 필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지로 부터 반경 2km이내 행정리를「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2. 공고내용: 소나무류반출 금지구역 지정지, 지정면적, 감염수량 등
3. 지정지역: 파천면 지경리, 병부리, 덕천리, 신흥리
4. 반출금지구역 면적: 4,045ha
5. 행위제한사항 및 벌칙 :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