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제84조,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안내 및 명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반송함투함,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5.(15일간)
2. 대 상 자 : 붙임첨부(180명)
3. 송달내용 : 자동차,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 등
4. 문 의 처 :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 (전화 061-379-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