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위반에 따른 우편물(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의무보험 장기미가입예고서, 가입명령서, 본 부과 고지서)을 해당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장기방치, 반송투함,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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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3.(14일간)
○ 공고대상: 김*석(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 등 103건(별첨 참조)
○ 공고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문 의 처: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061-379-3463)
○ 안내사항 : 공고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