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홍*민 등 206
○ 서류의 송달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절부길 등 206개소
○ 서류의 명칭 : 지방세 독촉고지서
○ 서류의 내용 : 2024년 10월 납기 독촉고지서 ※ 별첨 내역과 같음
위의 서류를 2024년 10월 15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납부기한을 2024년 11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