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함양군 전통사찰 노후 CCTV 교체 및 신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함양군청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7.(20일간)
2. 설치목적 : 전통사찰 안국사 내 노후CCTV 교체 및 금대암 내 방범용 CCTV를 신설하여 각종 사고·화재·범죄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설치장소 : 함양군 전통사찰 안국사(마천면 가흥리 1131) , 금대암(마천면 가흥리 17-3)
4. 설치대수 : CCTV 4대(교체3, 신설1)
5. 의견제출 : 2024. 11. 28. ~ 2024. 12. 17.(20일간)
6. 의견제출처 : 경상남도 함양군청 문화관광과(국가유산담당)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함양군 전통사찰 노후 CCTV 교체 및 신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