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5.(7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별표2 ~ 3] 전결사항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