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표지 성과 및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대상 : 지적기준점표지 성과 59점
2. 고시일자 :2024. 10. 31.
3. 고시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 고시
4. 고시내용: 기준점명 및 번호, 직각좌표계 원점명, 좌표 및 표고, 경위도,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붙임 1. 지적기준점표지 성과 및 폐기 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표지 성과 및 폐기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