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최고)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동법 제20조제3항(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다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동법 제40조제2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10. 31. ~ 2024.11.11. (11일간)
나. 대 상 자 : 이○재 외 16명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0327496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