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동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김*태 외 2명 (총3명)
나.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7.(17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032-749-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