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진북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4. 11. 4.(월) ~ 11. 19.(화) 09:00~18:00
2. 접수장소 : 진북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220-5173)
3. 제출서류
가. 신청서(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주민) 1부
나. 이력서(6개월 이내 찍은 증명사진 1매 포함) 1부
다. 시민자치학교 교육 수료증(사본) 1부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