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럼피스킨(LSD)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 차량 운전자 등
4. 기간 : ‘2024.10.29. ~ 11.30.
5. 명령의 내용 : 전국 가축시장에 방문하는 가축운송차량 등 축산관계 차량 운전자 등은 가축시장 방문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가축시장 관리자에게 제출하며, 가축시장에서 농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6. 관련 법령 :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조5호,6호
7. 처벌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5의2호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문의 : 창원시 축산과 동물방역팀(☎055-225-5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