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4.(14일간)
2. 공고대상 : 조*숙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