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시: 2024. 10. 31. ~ 11. 15.(15일간)
2. 고시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3. 고시대상 및 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4. 도로명주소 고시 내용
가.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 폐지하는 도로명주소와 폐지일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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