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
2. 공 고 기 간 : 2024. 10. 31. ~ 2023. 11. 14.(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 첨
4. 서류의 내용
-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5. 문의사항 : 종로구청 세무관리과 (☎ 02-2148-1562)
붙임 1. 공시송달대상자내역.
2. 공시송달 공고문(202410). 끝.
공시송달 공고문(2024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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