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가축시장 럼피스킨(LSD) 방역관리 강화방안"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적용대상 :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 차량 소유자 등
나. 적용시기 : 2024.10.29. ~ 11.30.
다. 주요 명령 내용
○ 전국 가축시장에 방문하는 가축운송차량 등 축산관계 차량 운전자 등은 가축시장 방문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가축시장 관리자에게 제출하며,
- 가축시장에서 농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라. 문의 : 지역경제과 농축산관리팀(전화 02-2286-6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