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31. ~ 11. 14.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금산군 복수면 소속 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2024. 11. 6.(수) 09:00~13:00
4) 교육장소: 금산다락원 대공연장
5) 문 의 처: 금산군 복수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041-750-8655)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2차보충)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03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