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광천읍(광천리, 옹암리, 신진리) 일원의 군계획시설사업 추진, 주민 불편사항의 합리적인 해결 등을 위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일
홍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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