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사업소분) 수시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반송함 방치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성 명 : 이**송 등 79인
2. 주소 또는 거소 : 홍성읍 충절로 *** 등 12개소
3. 서류명칭 : 2024년 9월 지방소득세 수시분 고지서
4. 공고내용 : 위의 서류를 2024. 10. 31.(목)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인해 고지서의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4. 12. 02.(월)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사업소분)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xlsx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