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대상필지 : 2,603필지(2024. 1. 1. ~ 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2. 결정·공시일 : 2024. 10. 31.
3. 공시사항 :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가격, 이의신청방법
4. 그 밖의 사항 : 공고문 참조
※ 기타문의사항 : 금산군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41-750-2351~3)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문.hwp24103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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