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안양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 11. 20.(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획 명 : 제5기 안양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공고기간 : 2024.11. 1.~ 11. 20. (20일간)
붙임 1. 제5기 안양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공고용) 1부.
2. 제5기 안양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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