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4조에 따라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1차 위반에 따른 경고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 1차 위반에 따른 경고장 공시송달 공고
2. 경고근거 :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4조
3. 공고기간 : 2024. 11. 01. ~ 2024. 11. 15.(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경고장 공시송달 공고문.hwp
공시송달 대상내역.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