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8. ~ 2024. 11. 22.(14일간)
2. 공고대상: 심*섭 외 2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