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내용 :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6.(15일간)
3. 공고장소 :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주차장법」제19조의4 및 제32조
5. 공시송달 대상 :「첨부파일」참조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정부시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 등 행정조치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과(☎031-828-4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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