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리시의 신축 및 멸실된 건물 등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 음-
가. 고시일자 : 2024. 11. 21.(목)
나. 고시대상 : 부여(28건), 폐지(2건)
다.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라.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1부.
3.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