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1. ~ 12. 5. /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9명(붙임 참조)
5. 교육일시: 2024. 10. 14.(월) ~ 11. 30.(토)
6. 교육방법: 디지털민방위교육(www.civildefense.co.kr)접속 후 수강
7. 문 의 처: 북문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업무 담당자(☎ 054-537-8598)
8.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