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 2024?4525호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2024. 11. 21.
화 성 시 장
1. 도로위치 : 화성시 향남읍 길성리 48-6번지 등 4필지(38, 39-1, 47-6)
2. 도로길이 : 45m
3. 도로너비 : 8m
4. 도로면적 : 369㎡
5. 지정동기 : 화성시 향남읍 길성리 32-1 등 8필지 건축(신축)허가
6.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