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11조,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정리보류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4년 11월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입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기도 조세정의과(031-8008-2382)
또는 용인시 징수과(031-6193-21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84975&bsIdx=663&bcIdx=0&menuId=2045&isManager=false&isCharge=false&page=1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