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4-3088호
공 고
1.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52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고기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작성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1.
용 인 시 장
공고문_(고기근린공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