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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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하천명 : 정산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우○민
3. 점용목적 : 토지의 점용
4. 점용기간 : 2023. 11. 20. ~ 2028. 11. 19.
5. 점용위치 : 화순군 동면 무포리 504-9, 504-10번지
6. 점용면적
- 당초 : 5.0㎡
- 변경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