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도동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20.
2. 공고대상 : 김**,한**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이전주소 : 경북 경주시 태종로416(충효동,선도동행정복지센터)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선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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