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부산물 소각행위 단속 및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와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행정예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 12. 13.까지 상주시청 산림녹지과로 의견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명: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조성사업(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의견제출) 기간: 2024. 11. 22. ~ 12. 13.(21일간)
다. 설치내용: CCTV 설치
라. 설치장소: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예의리 260-1 외 4필지
마. 관리부서: 상주시청 산림녹지과(054-537-7523)
붙임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조성 사업(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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