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2. 근거법규:「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4
3.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4. 공고기간: 2024. 11. 22.(금) ∼ 12. 3.(화)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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