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하여 가입 촉구서 및 동법 제48조 3항 1호,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2. 이사,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반송함투입 등의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가입촉구서, 부과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붙임조서 참조
다. 공고기간: 2024. 11. 22.~2024. 12. 7.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2024년 9월-10월)
2. 일괄공시송달등록(2024년 9월 반송분)
3. 일괄공시송달등록(2024년 10월 반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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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교통정책팀
- 연 락 처 : 054-730-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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