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2024년 민방위 보충3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22. ~ 12. 6.(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3차 집합교육
2) 교육대상: 금남면 민방위 대원(1~2년차)
3) 교육기간: 2024. 11. 28.(목) 09:00~13:00, 14:00~18:00
4) 교육장소: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행복누림터 문화관람실
5) 문의처: 금남면 민방위 담당(☎ 044-301-5519)
3.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민방위 보충3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pdf
2024년 민방위 보충3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명단.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