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관내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제2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명주소 폐지를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4. 11. 22.
2.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폐지 1건
3. 고시내용 : 붙임 참조
4.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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